'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女 징역 4년…40대 공범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관계였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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