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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위, 과징금 9억7300만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23곳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을 제재했다.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입찰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뤄졌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에스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사전 영업을 마친 상태에서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업체로 보기 어려웠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한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도 이번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사는 23건의 입찰에서 에스원이 낙찰받고 에스텍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필요한 경우 투찰가격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에스원은 참여한 23건 가운데 21건에서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의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상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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