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개념"…버스 앞좌석에 발 올린 여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보배드림에 제보된 사진. 잠실에서 별내로 향하는 1001번 버스에서 여학생 두 명이 앞좌석 위에 발을 올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지난 7일 보배드림에 제보된 사진. 잠실에서 별내로 향하는 1001번 버스에서 여학생 두 명이 앞좌석 위에 발을 올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에서 앞좌석 등받이에 양발을 뻗어 올린 채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1001번 버스에서 목격했다"며 여학생 두 명이 버스 좌석에 앉아 앞좌석 등받이에 두 발을 올려놓고 있은 모습의 제보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버스는 서울 잠실과 경기 남양주시 별내를 오가는 시내버스였다.

보배드림 측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상태에서 앞좌석에 승객이 없으니 괜찮다는 의견과, 다른 승객 입장에서는 타인의 발을 보는 것이 불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앞좌석에 사람이 있든 없든 좌석에 발을 올리는 건 무개념 행동",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양말 신었다고 용납될 문제가 아니다"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며 안전상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내 이같은 민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포항으로 향하던 고속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신발을 신은 채 앞좌석 머리 받침대에 발을 올려 시트를 오염시켜 공분을 샀다.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급정거 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타인에게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이 같은 행위에 피로감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버스 내부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승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만 의존하기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지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년 8월 26일 포항행 고속버스에서 포착된 사진. 한 여성 승객이 앞 좌석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2025년 8월 26일 포항행 고속버스에서 포착된 사진. 한 여성 승객이 앞 좌석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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