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카페 가려고"…수상오토바이 타고 백사장 진입 40대 과태료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사진=뉴시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40대)를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8분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았다. 현행법상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연중 내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해수욕장 인근 카페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은 물놀이객과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전을 위해 동력레저기구 진입이 금지된다"며 "동력레저기구 소유자는 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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