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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권익위 "불법 주정차 해결책 찾는다...기획조사 착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뉴스1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정부가 함께 나선다. 불법으로 갓길을 점유한 자동차나 적치물 등이 보행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높아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23.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제공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제공

국민들은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 '상습·고의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신고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의 주 요인으로는 부족한 주차공간과 함께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꼽힌다. 일례로 홍대·한강 등 명소가 많은 마포구의 경우 승용차·4t 이하 화물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종일 주차 시에도 2시간 초과 시 1만원이 더 붙어 약 5만~6만원을 내고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인근 주차장 요금은 한시간 1만~1만2000원 수준으로 5시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불법 주정차가 이득이 되는 수준이다.

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설문결과를 통해 도로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달부터 민원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 개선'(11.5%)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확대·보험료 부담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보증료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골목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관련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 의견이 제기됐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보행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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