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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구글·디시 등 8개사,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직접 처리해야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미통위 8개사 지정…일주일 내 소명 가능
자율운영정책 만들고 신고 접수·처리해야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사업자 8곳을 지정했다.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틱톡은 이날 정부로부터 직접 규제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규제 대상 사업자를 공개하며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사업자에게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일주일 간 소명 기간이 주어지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각 사업자는 자율운영정책을 만들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운영 정책을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감독·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와 풍자·패러디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한다. 신 국장은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정통망법은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들에게 과징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국장은 "공익 목적의 정보이거나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는 JTBC 1곳뿐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플랫폼 가운데 해당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미통위는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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