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사장들, 검찰인권미래위 규정 반발..."사법부 독립성 침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전직 검사자들이 법무부의 대검찰청 조사 기구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무부가 만든 지침과 규정은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외부 위원 7명으로 꾸려졌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나선다.
이들은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한다"며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라며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적 의미의 진상조사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조사 기구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기구인 만큼,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 수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