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구역 검토심의 폐지... MP 자문 도입해 공공성 확보
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 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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