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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안경' 이라더니…AI 안경 불빛 가리고 데이트女 몰래 찍어 SNS에 올린 男 경찰 입건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 AI 안경. /사진=뉴시스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 AI 안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안경을 쓰고 데이트에 나와 상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안경에 달린 촬영 표시등을 교묘하게 가리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강서경찰서는 데이트 상대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메타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에게는 해당 기기를 업무용 안경이라고 속여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AI 안경이 작동할 때 켜지는 불빛(LED 표시등)을 임의로 가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촬영본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기기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A씨가 여성의 다른 신체 부위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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