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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미용·유사 의료행위 19건 적발..."최대 포상금 2억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반이 무신고 미용업소(메이크업)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반이 무신고 미용업소(메이크업)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반 사무실, 주거시설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가 적발됐다.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예약자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의심 미용업소 64곳을 수사한 결과, 메이크업·네일아트·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고, 정식 자격이 없는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있었다"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업소로 꼽힌 64곳을 점검했다. 적발 위반 건수는 19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미신고 업소는 주로 오피스텔·사무소 등이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에 비치돼지 않은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반영구화장 시술 등은 마취크림과 같이 의약품을 사용해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인을 통해야 한다. 불법 미용업소의 경우 무면허 종사자가 시술을 진행하고, 값싼 의약품을 무허가로 활용해 합법 업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의약품 활용 가운데 알레르기, 부작용 등이 일어날 위험도 높다. 일반적인 피부 미용의 경우에도 의료 레이저 기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사례도 나온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사 의료행위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미용업소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소독 장비가 미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면허증 및 영업 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 행위 근절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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