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가계대출 6월에도 8.3兆 늘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거래량 증가·집단대출 실행 영향
전월보다 증가폭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 가팔라
기업 사내대출 자율관리 노력 당부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9조3000억원)과 비교해선 증가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5000억원 늘면서 전월(4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의 경우 5월 3조2000억원에서 6월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2금융권은 8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 전월 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000억원 늘면서 전월(6조9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2조1000억원→2조9000억원), 정책성대출(1조원→1조4000억원)이 늘었고,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늘면서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8000억원→1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보험(9000억원→1조원)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여전사(6000억원→-2000억원) 및 저축은행(2000억원→-3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거래 증가분이 당분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용대출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빚투'는 손실 발생 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하반기 영업전략과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금리 상승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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