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반발 선호투표제, 다수의견은 "문제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가 당헌·당규 위반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장고에 들어갔고,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정 전 대표의 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주체인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재논의 결과 문제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9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는 최고위에 계류 중이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최고위는 10일까지 결론을 내려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말이라도 비상소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호투표는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되고,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 득표를 배분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배분은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가 2순위로 꼽은 후보에게 옮겨지는 식이다. 때문에 친명주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모두 완주하더라도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반발한 이유다.
특히 전준위가 아니라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친명 득표 결집 전망이 뚜렷해졌다. 애초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며 4파전이 되면서 선호투표제로 친명 득표가 한 후보에게 모이는 효과가 다소 깎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었다. 예비경선으로 3명의 후보를 추리는 만큼, 친명표는 선호투표제에 따라 김 전 총리나 송 의원 중 다수 득표자에게 모일 것으로 보인다.
강성당원들의 지지세가 두터운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던 1인1표제도 전략지역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권리당원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의 득표를 가중하는 것으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도가 다소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대구·경북·경남 대의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