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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회(왼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성회(왼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3자가 추천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의한 법에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꾸려지는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날 TF는 현행 비상임 체제인 선관위원의 상임화를 의무화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등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3법(선관위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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