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죽을지 몰라"...44억 전재산 친구에게 상속 유언장 쓴 19세 대학생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19세 대학생이 약 4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부모가 아닌 어린 시절 친구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의 대학생 리 모 씨(19)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수백만 위안의 은행 예금을 포함해 총 2000만 위안(약 44억 원) 규모의 재산을 오랜 친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
리 씨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기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복잡한 가정사와 개인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리 씨의 부모는 과거 이혼한 뒤 각각 재혼한 상태다. 현재 리 씨가 보유한 자산은 모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낸 탓에 정서적 유대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소 위험도가 높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리 씨는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언장 작성 이유에 대해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결국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부모의 재혼 상대들에게 내 재산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랜 시간 함께 자라며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 온 고향 친구에게 전액을 남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중국 민법상 법정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 조항을 통해 유언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 리 씨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리 씨가 공증을 받은 중국유언등록센터 측은 "이처럼 제3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 트렌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설립된 공익 기관인 중국유언등록센터의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유언장은 4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유언장 작성자의 평균 연령이 과거 77세에서 67세로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에 이르는 젊은 세대의 등록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지의 한 공증 전문가는 "최근 중국의 젊은 세대는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 부동산이나 상속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기부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합리적인 자산 관리로 여긴다"며 "딩크족(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이나 독신 주의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리 씨의 결정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소원한 관계였다 해도 결국 부모가 준 돈인데 이를 부모가 아닌 친구에게 돌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19세는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모의 재혼 상대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백번 이해된다", "저 자산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둔 리 씨가 부럽다"며 옹호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