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자가용 아닙니다"…서울 시내버스 '라디오 금지법' 찬반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무더위 속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안에서 때아닌 '라디오 소음' 논란이 불붙었다. 버스 운전기사가 트는 라디오 소리가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이모 씨는 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
이 씨는 민원 제기 배경에 대해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의 자가용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업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승객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 시간에 원치 않는 라디오 방송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은 고역"이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 씨는 라디오 청취가 단순한 취향 차이를 넘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기사들이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워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해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기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줄이거나 꺼달라고 요청하면 승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난폭 운전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버스 내부 라디오는 과거 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승객들에게 교통 정보 및 뉴스 등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사용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조용한 이동 환경을 원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버스 내 라디오 송출이 뜻밖의 '생활 소음' 갈등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일률적인 제한이나 조례 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전면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현재로서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라디오 금지 조례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은 시내버스 이용 환경과 시민 의견, 기사들의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라디오로 인한 승객들의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운수회사를 통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는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으로 라디오를 틀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해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운수회사 측에 적정 음량 유지와 승객 배려 운행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 중 시민 안전과 승객 응대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관리 및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