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600원으로…1만1150원 vs 1만550원
14차 전원회의
노사, 10차 수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격차가 14일 600원까지 줄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만1150원, 1만5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대비 8%, 2.2% 인상한 규모다.
이로써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 860원(7차), 730원(8차), 690원(9차)에 이어 60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추가 수정안 제출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한편, 더 이상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측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시 공익위원들이 인상 상·하한선을 정해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이끄는 절차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공익위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의미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서로 배려하면서 책임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제출안을 받아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