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수업을 창고에서?..김재섭 "특수학급 사각지대 제로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학교 창고 등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시설에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장애 학생의 안전성·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학급 사각지대 제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실 구획 및 환경 조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 등이 특수학급으로 활용되면서, 장애 학생이 이동하거나 수업을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했다.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가 줄어들어 많은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