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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논란 '갤럭시 S23 울트라'…인도 법원, 삼성전자 등에 전액 환불 또는 무상수리 명령

프라갸 아와사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갤럭시S23울트라.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S23울트라. 삼성전자 제공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인도 케랄라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발열 문제가 발생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서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트, 삼성 공식 서비스센터, 판매업체가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을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케랄라주 칸누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플립카트, 삼성 공식 서비스센터 '브라이트 케어', 판매업체 CIGFIL에게 최근 발열 문제가 발생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위원회는 또 해당 제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구매금액 10만 루피(약 155만 원) 전액을 환불하라고 판결하고 아울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만 루피(약 31만 원)와 소송 비용 7000루피(약 10만 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구매자는 지난해 1월 플립카트를 통해 갤럭시 S23 울트라를 구매했고, 제품을 받은 지 약 2주 만에 발열과 카메라 성능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센터는 "교환은 제조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뒤 제품을 돌려보냈다. 해당 구매자는 이후 플립카트에도 교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의 심리 과정에서 플립카트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을, 서비스센터는 교환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각각 주장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해당 제품이 중고 제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업체 역시 제조상 결함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위원회는 구매 영수증과 서비스 접수 기록 등을 근거로 제품에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는 기간 내 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측이 중고 제품이거나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네 곳 모두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제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불금과 배상금에 연 9%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보증기간 내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 플랫폼, 서비스센터, 판매업체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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