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정부 '노조 파괴 위증' 임태희 전 비서실장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 받은 적 없다" 허위 증언 혐의
[파이낸셜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약식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고발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