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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벗은 '동물농장' 이찬종 "가족 힘들게 해 더 속상했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찬종
이찬종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찬종은 지난 19일 유튜브에서 "2심에서 재판부가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직접 알렸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후배 반려견 훈련사 A씨가 이찬종을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이찬종으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당시 이찬종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A씨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돼 해고당하자 이에 악의를 품고 무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SBS '동물농장' 등 방송에서 하차했다.

항소심 선고 뒤 법원을 나온 이찬종은 가족이 겪은 고통을 먼저 말했다. 그는 "끝내 진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이 피해를 봐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원 앞에서는 아내와 딸이 이찬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은) 내가 6건의 나쁜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한가지라도 증명을 못하면 난 범죄자가 되는 거다. 근데 6건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을 들을 때 다리가 풀렸다. 아빠는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우리는 의심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딸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찬종은 가족이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데 대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는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다. 이 일이 터졌을 때 가족이 먼저 떠올랐는데, 다행히 가족이 날 믿어줬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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