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생기부 복붙에 학폭기록은 부당 삭제…감사원, 서울교육청 적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803명 교원, 51명 이상 학생 세특에 동일한 내용 기재
학폭 상담기록 92.2% 미제출…교원 초과채용도 확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에서 다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기재하고, 학교폭력 상담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신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초과 채용한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1명의 교원은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했고 19명은 2년 이상 중복 기재했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종합의견에서도 18명의 교원이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의 점검도 미흡했다.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학교는 2023년 105개 고교, 2024년 69개 고교였지만 서울교육청 장학사 등은 각각 17개교, 9개교만 미흡으로 평가했다.

학교폭력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3건은 학교가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전체의 92.2%다.

이 중에는 상담기록이 없어 피해 학생의 주장 일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는 위원별 평가점수와 근거, 최종 합의 과정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최종 결과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기록을 부당하게 삭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학교는 보관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2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자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했다.

교원 인력 운영도 문제가 됐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신규 초등교과교원 채용계획을 세우면서 예상 결원을 근거 없이 늘려 신규 인력 303명을 과다 채용했고, 71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2025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 신규 인력을 계속 채용했다.
지난 2024년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총 정원 외 기간제 교사 496명, 공립중등학교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616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부 중복 기재 교원에 대한 자체 조사와 적정 조치, 중복 기재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 또 학교폭력 상담기록 관리 방안 마련, 학폭위 회의록 작성 강화, 교원 정·현원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교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