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장 찍고 20일 뒤 85억 대박"...당첨금 노리고 소송 나선 전남편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약 85억원 규모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여성이 당첨금을 노리고 소송을 낸 전남편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행정상 미비가 있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되며, 당첨금은 전적으로 개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애나 바렐라가 당첨된 즉석복권 상금 580만 달러(약 85억원)에 대해 전남편 대니얼 몬테이루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바렐라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장기간 별거를 이어오다 2020년 2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법원 운영이 파행을 겪자, 두 사람은 변호사 선임 없이 화상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마쳤다.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완료 및 자녀 공동 양육권 유지 등 원만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혼 확정 직후 발생했다. 바렐라가 이혼 후 불과 몇 주 만에 구매한 즉석복권이 580만 달러에 당첨된 것이다. 바렐라는 일시금 방식으로 약 375만 달러를 수령했다.
그러자 전남편 몬테이루는 2021년 법원을 찾아 이혼 무효 소송을 냈다. 팬데믹 당시 법원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서류 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복권 구매 시점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상금 일부를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1심 가정법원에 이어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 역시 몬테이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이 2020년 10월 8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고, 바렐라가 복권을 산 시점은 그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의 행정상 착오나 서류 처리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된 이혼의 법적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당첨금 전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바렐라 개인의 단독 재산으로 최종 인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