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운영
하남시 아파트 집값 담합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부정청약·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불법 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 기관 공조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등이다.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 적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인 거래 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6월 말까지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 기간 기존 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 신규 제보에 대해선 신속한 사실관계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참여 및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