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77만㎡ 제한보호구역 해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청신호
행안전구역 1760만㎡ 하반기 해제 예정
창릉 3기 신도시 긍정적 효과 기대도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국방부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특례시 일산테크노밸리, 창릉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하반기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5㎡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87만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최초의 첨단 산업 거점이다. 이곳은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가 필요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군사 규제가 걷히면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 의무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 분양 및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전동 인근 지역 발전과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