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생활 간섭 않기로 했잖아"...'졸혼' 후 딴남친 생긴 아내, 상간소송 될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출처=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출처=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파이낸셜뉴스] 자녀들이 독립한 뒤 아내와 '졸혼'에 합의했던 20년 차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 상간소송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8년 차 남성 A씨는 자녀 독립 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아내의 요구에 졸혼을 합의했다. 두 사람은 제사나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늦은 귀가나 여행 등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A씨는 화려해진 차림새와 술자리가 잦아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나눈 연인 관계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우린 졸혼한 사이라 사생활 간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관여하지 않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상대 남성에게는 '남편도 아는 쿨한 관계'라 설명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으로 상간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명쾌한 해석을 내놓았다.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제도가 아닌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생활 방식)일 뿐"이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엄연한 법률혼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혼 상태에서는 부부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성적 성실(정조) 의무가 여전히 유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합의만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했다고 보지 않는다.

양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들며 "외도를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명확하고 합의된 증거가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혼 후 외도를 서로 용인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아내 OOO가 XXX와 바람피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일요일에는 아내가 연애하고 남편이 아이를 돌본다' 등 구체적인 합의서나 평소 외도를 허락한 대화 내역 등 확실한 입증 자료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졸혼 #외도 #상간소송 #합의서 #부정행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