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수본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아닌 통합수사...성폭력 수사기록도 첨부 지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 완결성 고려한 절차...사건 은폐 의도 없어"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화상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분리수사 지시가 아닌, 같은 경찰서 내 통합수사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언론 질의에 대해 "살인사건은 송치 기한 내 마무리해야 했지만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 사건은 추가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라 함께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관련 수사기록은 모두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는 검찰의 기소 일정을 고려해 성폭력 관련 증거분석 결과를 받은 즉시 다음날 사건을 송치했다"며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제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 기록에도 베트남인 성폭행 사건 관련 조사 내용과 수사기록을 모두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직장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이던 박모 경정 측은 해당 성범죄 사건을 살인 사건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국수본이 이를 분리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사건 초기 강간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 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당시 내부적으로는 통합수사라는 표현을 썼고,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광산서의 의견도 반영됐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전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수본은 구체적인 혐의 적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수본이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국수본은 통상적으로 구체적 혐의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식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성적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있었다"며 "송치를 위해 죄명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송치 후 국수본이 별도의 회신을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 지휘는 없었다"며 "여청수사과에서 베트남인 성폭행 관련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기록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기구 등이다. 현재까지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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