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벌거했는데, 무슨 불륜이냐"…남편의 뻔뻔한 말에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5년째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아내가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동안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998년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왔다는 A씨는 "맞벌이였지만 집안 일과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 등 늘 불평만 했다"며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차지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이들 부부의 갈등이 폭발한 건 2020년 설 연휴였다.
A씨는 "시댁에 다녀온 뒤 친정에도 들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기 싫다면서 화를 내더라. 말다툼 끝에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더라"고 했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다. 당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고,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얼마 전 남편을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다"며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은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에는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입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고 하더라. 저는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다"면서도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을 유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연의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장기 별거는 했지만 아직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는 했지만 별거 시작 시에 이미 혼인파탄이 됐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혼인 파탄이 명료화 된 시점을 혼인 파탄 시로 볼 수 있다"며 "별거 중 형성된 재산들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은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