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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법상 2심 3개월 내에 끝내야
빠르면 내년 1월 최종 판단 받을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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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2심으로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대납받은 것이 인정되는 2100만원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다년간 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만약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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