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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김동규 기자,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인정하고, 최근 들어 급등한 SK주식은 파기환송심 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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