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제 확대에 부울경 경찰관 "지휘부가 무능"
부울경 직협 입장문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부실수사와 함께 지역 경찰의 유착 의혹을 받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뇌부가 '순환인사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자 부산·울산·경남청 소속 경찰관들이 "13만 경찰 전체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확대한 순환인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현재 전국 단위 순환인사는 총경과 경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에 더해 장윤기 사건에서 장씨 부친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인물이 강력팀원이라는 까닭에 대상자를 경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경찰관 수는 13만3649명이다. 이중 총경(743명)과 경정(3266명)이 전체의 2.99%를 차지한다. 실제로 순환인사 대상 계급이 경사까지 확대되면, 그 대상자가 9만6794명(72.4%)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부산경찰 직장협의회(부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강제 순환인사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직협은 "같은 시도청에서 경찰서만 옮겨도 자녀 양육 문제와 함께 출퇴근 거리 증가, 그에 따른 교통비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순환인사제까지 적용하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직협은 "고소장 반려 제도가 없어진 이후 접수한 사건이 약 40% 증가했다. 수사부서 경찰관들이 한 달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사건이 배당돼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인력 부족과 기간에 쫓겨 사건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의 경찰관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직협은 "비위 행위 관련자의 법적처벌과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수사 시스템의 내실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소수의 경찰관 일탈을 전제 조직의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감정에 편승한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능한 경찰 조직의 지휘부가 제도 탓으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비위 발생 시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산직협 역시 "모두가 원치 않는 졸속 강제 인사이동은 결코 부실수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며 "전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강제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면 조직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치안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