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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직업까지 포함"...예비 시댁 '사설탐정 뒷조사'에 분통 터진 신부 [헤어질 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의 의뢰로 사설탐정에게 뒷조사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뒷조사한 예비 시부모, 두둔한 남친 "세상 흉흉하니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시댁이 저를 뒷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파혼이 답인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부유한 '금수저' 집안 출신의 예비 신랑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집안 형편 차이에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비 시부모 역시 자신을 아껴준다고 믿었으나, 최근 예비 신랑의 태블릿PC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PDF 파일을 발견하면서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해당 파일은 사설탐정 업체가 작성한 뒷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A 씨의 대학 전공과 학점, 과거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들의 직업과 교제 기간, 부모의 대출 현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심지어 예비 신랑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5년 전 우울증 상담 진료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개인적인 과거가 타인의 시선으로 분석되어 있었고,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며 "삶 자체를 도촬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 큰 문제는 예비 신랑의 태도였다. A 씨의 추궁에 예비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보수적이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부모를 두둔했다. 이어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으니 당당하게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인 만큼 이 정도 확인은 비즈니스 매너"라고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참고 살아야하나" 푸념에..."결혼생활 뻔하다" 누리꾼 공분

A 씨는 "미래를 그려나갈 자신이 없다"면서도 주변에서 "부잣집 시댁이면 그럴 수도 있으니 참고 살아라"고 조언하는 상황에 대해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검증인가"라며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장을 찍다니 가축을 거래하는 것이냐",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고민할 것도 없이 파혼이 답", "시작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는데 결혼 후 삶이 뻔하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진료 기록을 불법 취득하는 행위는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불법 취득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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