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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실업,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편입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폐 후에도 거래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이 K-OTC 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일정실업을 K-OTC 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 매매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투자자들은 최대 6개월 동안 K-OTC 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회는 지난 6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심사한 결과 일정실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 및 가구용 내장재에 사용되는 섬유원단과 인조가죽원단 등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제조업체다. 이번 지정으로 K-OTC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기존보다 1개 늘어난 총 123개사로 확대됐다.

투자자는 증권사 HTS와 MTS를 통해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직전 3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해제된다. 다만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이 조기 해제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하고, 이후 거래 안정성과 기업 현황 등을 심사해 적합한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OTC 시장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할 때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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