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 해외직구 10개중 7개 '함량 미달'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10종 정밀 분석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된 품질 기준 미달의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 관세청 제공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된 품질 기준 미달의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개 가운데 7개는 로열젤리 성분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핵심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해외직구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70%에 달하는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 기준 미달인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로열젤리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셈이다.

앞서 분석소는 지난 3월에도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임을 확인해 차액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편법 수입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저품질·함량 미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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