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에 '첫 준보훈병원' 지정, 12월부터 진료
위탁병원서 안 되던 '비급여'까지 지원, 2년간 시범사업 거쳐 정식 운영 검토
특수임무·5·18유공자 유족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상이유공자 본인 비급여 전액 국비 지원, 참전유공자 등 MRI·초음파 감면 적용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원거리 의료 이용 불편을 겪어왔던 강원과 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보훈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고, 기존 위탁병원 체계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의 보훈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 두 병원은 필수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 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을 활용해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 추진한 보훈의료정책이다. 보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의료 인프라와 약제 적정성, 지역 내 보훈대상자 수 등 총 8개 항목의 지정 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강원권역 6만5000여명, 제주권역 2만6000여명 등 총 9만1000여명의 지역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해당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준보훈병원은 기존 위탁병원 체계에 비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새롭게 의료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비 지원 혜택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다빈치로봇수술과 예방접종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감면진료 대상자에게는 기존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감면율(30~90%)에 따른 의료비 감면 혜택이 새로 적용된다.
보훈부는 이번에 선정된 두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보훈대상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식 운영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 개시 전까지는 기존 위탁병원 자격으로 지속 운영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