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선발 의대 2곳·14개 학과 미달
교육부, 첫 이행결과 공개… 지방 의대 지역인재 59.4%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도 의대 4곳·28개 학과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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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인 지방 의과대학 2곳과 의대 외 14개 학과가 법정 선발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에서도 의대 4곳과 의대 외 28개 학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를 2023학년도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학별 최종 이행 결과를 공개한 결과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48명을 포함해 123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로, 제도 시행 전인 2022학년도 46.2%보다 13.2%p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대학과 학과는 의무선발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의대에서는 26개교 가운데 2곳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에 미달했다. 치·한·약대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의대 외 계열에서는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가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도 의대 26개교 가운데 4곳, 의대 외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 28개 학과가 의무 선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는 한림대와 순천향대다. 한림대는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 13명을 선발해 선발 비율이 16.5%에 그쳤다. 강원권 의무선발 기준인 20%를 밑돌았다. 순천향대는 입학생 113명 가운데 지역인재 45명을 선발했다. 선발 비율은 39.8%로 충청권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였다.
교육부는 미준수 원인으로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제도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꼽았다.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모집계획이 아니라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최초 합격 단계에서 의무 비율을 맞췄더라도 등록 과정에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등록을 포기하면 최종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격자의 등록 포기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학과 특성 때문에 지역인재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계열별·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추가 분석해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지방대육성법에는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 규정은 없다. 우수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미준수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대학별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운영 결과와 지역인재 의무선발 성과를 함께 분석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올해 처음 대학별 결과를 공개한 것은 법적 제재는 없더라도 공개를 통해 대학들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