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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개정 대응 강화…광장, 기업법 연구센터 출범[로펌소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법 TF 상설화…법령·판례 연구 기반 기업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광장이 회사법 개정 등 급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 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은 기존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회사법과 인수합병(M&A) 전반에 걸친 법령, 판례, 해외 사례 등을 연구·분석해 기업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법 개정과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통해 고객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해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광장은 최근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특별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기업법 연구센터는 김종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센터장, 김태정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부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한다. 기업자문과 M&A 전문가인 문호준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와 윤용준 변호사(연수원 31기)도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는 운영진이 주요 현안을 선정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어쏘(소속) 변호사와 기존 개정 상법 TF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필요에 따라 김수연 연구위원(박사) 등 법인 내 연구 인력도 참여하고, 연구 결과는 내부 자문자료와 뉴스레터, 고객 대상 설명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기업법 연구센터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을 집약한 싱크탱크"라며 "치열해지는 기업자문 시장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센터장은 "급변하는 기업법 환경에서 센터가 선도적으로 쟁점을 발굴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해 고객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장의 모든 변호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품질이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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