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공항 도착 전, 기내반입 금지물품 꼭 확인하세요"
화재 위험 보조배터리·라이터 위탁 불가…반드시 기내 직접 휴대해야
국제선 100ml 초과 액체류 탑승 제한…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가 설레는 마음으로 나선 휴가철 해외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공항 도착 전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짐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심코 위탁수하물에 넣은 보조배터리나 기내로 들고 탄 초과 용량 액체류가 적발될 경우 짐을 다시 싸야 해 자칫 비행기 탑승까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위해물품 무단 반입은 단순 압수를 넘어 항공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출국 전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들에게 공항 도착 전 기내반입금지물품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28일 당부했다. 검색 과정에서 적발 시 해당 물품을 포기하거나 보안검색장 밖으로 나가 위탁수하물로 다시 부쳐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승객 탑승과 항공기 출발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품목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다. 화재 위험이 높은 이들 물품은 위탁수하물 적재가 원천 금지되며 승객이 반드시 기내에 직접 들고 타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개,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 제품에 한해 1인당 2개까지만 허용된다. 기내 반입 시에도 단자 금속 접촉을 막기 위해 절연테이프나 개별 파우치로 보호해야 하며 비행 중 충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반대로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는 기내 반입이 불가해 무조건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액체류 반입 규정도 까다롭다. 국제선 탑승객은 화장품, 음료, 김치 등 액체류를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총 1ℓ 이내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용기 자체가 100㎖ 를 초과한다면 남은 내용물의 양과 무관하게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총기,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안보위해물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절대 불가하다. 해당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즉시 관계기관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수 있다.
공항 이용객은 출국 전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이나 항공보안365 누리집을 통해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여름 휴가철 혼잡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수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반입금지물품 안내 및 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