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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바가지요금 '원스트라이크 아웃'…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적용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 본격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다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이 업종에는 가격 게시 의무 자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일반·생활숙박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했으며, 앞으로는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예약 일방 취소 제재 규정 마련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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