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당론 추진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 검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파업 사례 늘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개정 2·3조 노동조합법) 재개정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당 정책위원회 등과 검토하고 있다"며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조는 영업이익과 연계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고, 이후 카카오 등 대기업들로 확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마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좁게 봐야 한다는 것으로, 시행령·고용노동부 지침 등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시행령·지침 등이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법을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토론회에서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안 통과 당일 갑자기 추가됐다"며 "온 나라가 성과급 파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적 선을 고민해야 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 64건 중 판정이 완료된 46건을 분석한 결과, 35건(76.1%)에서 중노위가 하청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 판결이 대부분 번복된 것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 기준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인데,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나 의원은 "누가 진짜 사장인지 노동위조차 헷갈리는 엉터리 법안이 산업 현장을 총파업의 늪과 소송 지옥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원청의 사용자 인정 기준을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한 권한·책임이 있는 경우'로 정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