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노후 주거지 신속 정비…'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부터 접수…면적 기준 3만㎡로 확대 및 선택 요건 전면 폐지
용적률 완화·종상향 부담 완화 등 혜택…최대 3곳 선정해 2027년 2월 발표

수원시, 노후 주거지 신속 정비…'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수원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10일부터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새빛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새빛타운'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수원시가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고유 브랜드다.

전통적인 재개발 사업이 평균 10~15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새빛타운은 관리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통해 건축협정 및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

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부담 완화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지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며, 수원시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강력한 공공 행정 지원이 결합된 점이 핵심이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 대비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했으며, 주택 밀집도·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 등 종전의 선택 조건을 전면 폐지했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후보지 내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단, 공공재개발이나 일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로 이미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 및 국가유산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신청 전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시는 주민 동의율,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한 후 오는 2027년 2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한 뒤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문턱 완화와 정밀한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노후 주거지의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수원시 #새빛타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