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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자릿세·불법 평상'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청정하계' 14일부터 시범 운영
GPS·항공사진 활용해 불법 점용 의심 시설 위치 확인
지도서 의심 지점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화면 자동 연결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휴가철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평상 등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불법행위 의심 장소를 확인하고 신고하도록 해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웠던 하천·계곡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스템은 항공사진에 하천과 소하천 구역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이다. 휴가지에서 불법 시설로 의심되는 평상이나 건축물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청정하계'에 접속해 해당 시설이 하천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GPS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주변의 하천·소하천 구역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췄다. 다만 GPS 오차나 항공사진과 실제 하천구역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스템에서 이를 별도로 안내한다.

신고 절차도 단순화했다. 지도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이용자가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뒤 신고 경로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행안부가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전국의 하천과 계곡을 행정력만으로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휴가철에는 하천·계곡 주변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 이용자의 신고를 단속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정하계'라는 명칭은 아직 가칭으로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자 의견을 받은 뒤 9월 중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하천·계곡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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