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안보 민감 드론 100%·소형은 25%
한국·EU·일본 등 15%…영국은 10%
21일 뒤 발효…일부 부품은 180일 유예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일정 크기 이상이거나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 100%의 종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산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드론 수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외 업체의 미국 시장 침투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드론과 드론 부품을 해외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드론과 관련 부품이 미국의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내 드론 산업의 생산 능력도 국가안보상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드론에 대한 관세는 포고령 서명 21일 뒤부터 발효된다.
국가안보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는 서명 180일 뒤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미 국방부가 서명 후 20일 이내에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이른바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적용 예외를 승인한 제품도 관세 부과 시점이 서명 180일 뒤로 늦춰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해외산 드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국 드론 산업의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