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美 조선소 신설·인수하고 기술이전 조건
수상전투함·보급유조선·로로선 대상
90일 내 조달계획 마련…韓조선 수혜 기대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최대 2척의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부족한 선박 건조 능력을 해외 조선업체를 활용해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과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해군과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의 핵심은 지난해 미국과 핀란드가 쇄빙선 건조에 도입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함정과 지원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 조선업체가 이 방식으로 미국 선박 건조 사업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한편 미국 내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첫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선박은 모두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 해외 조선업체의 기존 생산능력을 활용해 선박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에는 미 해군이 도입할 새로운 수상전투함이 포함된다. 대잠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다. 해상에서 다른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해상보급유조선(CONSOL 탱커)과 차량 등을 운송하는 로로(Roll-On, Roll-Off)선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90일 안에 구체적인 조달 계획과 일정,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와 교통부 등에는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등을 통해 확보한 투자 약속을 미국 조선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건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에도 미국 함정 건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이번 각서에는 한국이나 특정 한국 조선업체가 해외 건조 대상 사업자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부족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조선업 재건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세계 상선 건조시장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중국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조선소와 공급망, 인력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