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고 다음날 새벽, 회사 다시 찾은 퇴사자…1억 5000만원어치 물품 훔쳤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해고된 퇴사자가 재직 중 몰래 챙겨둔 마스터키로 옛 직장에 침입해 고가의 물건을 훔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퇴사자가 회사를 다시 찾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오전 1시께 회사에 출근했다. 당시 그의 모습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그는 사무실에서 가져온 마스터키를 이용해 회사에 들어가 고가의 의류와 시계 등을 훔쳤다.

A씨는 이후 회사 차량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열흘 뒤 해고됐다. 다만 해고 당시까지도 절도 범행은 들키지 않았다.

해고된 다음 날 새벽 A씨는 다시 회사에 나타났다. 그는 빈 종이가방을 들고 훔친 보안카드로 회사에 들어와 물품 창고에 보관된 카메라와 자신이 쓰던 PC를 훔쳤다.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 금액은 공소장 기준 약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이 막히자 A씨는 320km 떨어진 대구로 도주했다.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대구로 향했고, 버스터미널에서 강원행 버스를 기다리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여권과 해외 취업 관련 서류가 발견됐고, 수사 과정에서 회사에서 훔친 명품 의류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집까지 수행기사 신분을 이용해 무단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5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가 뻔히 있는데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사회생활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어떻게 대표 집까지 무단 침입 할 수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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