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리선 충돌 사고, 선주 책임"…HJ중공업, 100억대 소송 완승
[파이낸셜뉴스] HJ중공업이 건선거(도크) 출거 중 발생한 외국계 선박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그리스 선주사와의 100억원대 소송전에서 완승했다. 법원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인 '엔진 불능'의 책임이 직접 보수를 진행한 선주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다. 이로써 HJ중공업은 수년간 재무 건전성의 발목을 잡던 대규모 우발채무 리스크를 단숨에 털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지난 12일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HJ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주 측이 HJ중공업에 8억160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수리를 마친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선박이 건선거를 빠져나와 주기관인 엔진을 가동하려 했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강풍에 떠밀려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인근 SK 돌핀부두와 잇달아 충돌했다.
당시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직접 진행했고 그 외 선박 수리만 HJ중공업이 맡았다. 선주 측은 HJ중공업의 선거장 조치 미흡과 예인선 배치 불량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약 102억원(626만 달러 및 10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엔진 미작동의 책임 소재를 선주 측으로 본 것이다. HJ중공업 측은 "선주가 도크 내에서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거했으며,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의 책임 범위"라고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HJ중공업의 과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승소로 HJ중공업은 장기 미결 소송에 따른 경영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