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마 보고 싶어" 문자 보냈다가...시어머니에게 스토킹 고소당한 아들 내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20년 가까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여온 며느리가 동서의 이간질과 시어머니의 오해 끝에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조명됐다.

A씨에 따르면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A씨는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으며 명절마다 음식 준비를 전담하고 시댁 어른들을 정성껏 챙겨왔다. 남편 역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오랜 기간 갈등을 견뎌왔다.

하지만 시동생이 교사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급변했다. 시어머니는 교사인 동서를 향해 "교양이 있다"며 A씨와 비교하기 일쑤였고, 동서가 선물한 명품 가방과 옷을 언급하며 A씨에게 "너는 해준 게 뭐가 있냐"며 핀잔을 줬다.

상처를 입은 A씨는 동서에게 속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공감을 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동서가 A씨가 했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뒤 여행과 식사를 함께하며 간신히 관계를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A씨의 연락을 차단했고, 심지어 식당에서 마주친 A씨의 딸(손녀)조차 모르는 척 외면했다.

뒤늦게 밝혀진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A씨 부부가 시어머니 소유의 전세 집을 노리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시어머니는 A씨와 자기 아들(A씨의 남편)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남편이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딸 졸업했다' 같은 가족안부 메시지를 보낸 게 전부"라며 "20년을 노력해온 며느리와 친아들을 어떻게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법적 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A씨의 심리적 단념을 조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단순히 가족 안부를 전한 수준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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