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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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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003000), 한국유니온제약(080720)

300억원 출자해 최대주주 확보
대부분 채무 변제 완료
회생절차 종결 후 경영 정상화 추진

부광약품 본사 전경. 부광약품 제공
부광약품 본사 전경. 부광약품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광약품은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을 진행했고, 올해 5월 1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같은 달 27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전액 납입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출자금을 활용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와 권리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했으며, 회생채권은 67.65%를 출자전환하고 32.35%를 현금으로 변제했다.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는 대부분 면제됐으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소멸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은 총 292억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미확정 채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으며, 현재 미변제 잔액은 7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법원에 신청했다.
부광약품은 300억원의 자금 투입으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였던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부채비율이 40%대로 낮아질 전망이며, 정상적인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BW 등은 모두 변제됐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확정되면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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