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31억원 횡령' 이호진 전 태광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기유 전 의장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세부적인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총 31억원의 비자금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총 7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광 측은 이번 사건이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려고 경찰에 제보해 시작됐다며 횡령·배임 범행이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