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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일주일여' 종합특검, 무더기 기소…이제는 '공소유지' 시험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까지 26명 기소·40여명 처분 전망…영장 기각률 65%
파견검사 복귀에 공판 인력도 과제…변호사·검사 추가 충원

종합특검팀 현판. 뉴스1
종합특검팀 현판. 뉴스1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잇따라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까지 연장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지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등 신병 확보에는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파견검사 추가 공고를 올리면서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총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 등 네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총 40여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기조를 밝힌 특검은 지난달 29일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을 본격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14일까지 처분을 내린 경과표를 생성형 AI로 제작함
종합특검이 14일까지 처분을 내린 경과표를 생성형 AI로 제작함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나 혐의 성립에 의문을 나타낸 사건은 향후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채 해병 사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사실상 마지막 신병 확보 시도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까지 올라갔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주요 사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내란 부화수행·중요임무종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및 내란선전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다.

아직 처분을 기다리는 사건도 상당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처분이 남아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무게중심은 공소유지로 옮겨간다. 수사 기록을 충분히 파악한 인력이 장기간 이어질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특검팀은 공판을 담당할 검사 확보에도 나선 상태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종합특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파견검사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모집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인원은 미정이다.

공소유지를 맡을 변호사 선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상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 업무와 관련해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사 종료 이후에도 다수 사건의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이 공소유지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도 향후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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