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교사 몰카'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 아빠'..."친족 특례" 불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경찰청 "친족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 처벌 불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10대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부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 처분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도내의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인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B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B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에 나섰다.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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